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4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히 권고했습니다.
이 지사는 내년부터 공직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며, 이를 어기면 승진과 전보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
이 지사의 이번 조치는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며,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합니다.
[ 이재호 기자 / Jay8166@mbn.co.kr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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